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여부질문

페이지 정보

안전초보 작성일16-06-22 1,266회 0건

본문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교량 타파기작읍을 하는데 터파기 높이가 10m 이상되어서

터파기 법면애 비닐을 설치하여 우수유입 방지 및 낙석방지 예방차원에서

법면에 천막을 설치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묵에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는 제외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3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