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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소화기 사용유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6-22 2,816회 0건

본문

------------------------ [원 글] ------------------------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5년 1월부터 소방법이 개정되어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소화기 구입시 타법에 적용되어 규제되어 있는걸로 아는데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재털이 겸용 소화기비치함

2. 소화기(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

3. 소화기(위험물저장소, 유류저장소 등)

위 3가지 항목중에 적용,비적용항목을 명확히 구분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적용과 비 적용 항목을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안전관리비 사용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또는 공사설계내역에 있는 등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예전에 공사설계 내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 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시한 바[산안(건안) 68307-308, 1998.6.5]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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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첨부한 그림파일에 해당되는 것(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다른 법령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량으로 설명이 된다면 앞으로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첨부한 그림파일에 해당되지 않는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임시소방시설에 있어서 1.항과 2.항을 잘 살펴보시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 다른 법 적용이 되는 것이라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소화기의 경우에도 재떨이(현장비치용) + 소화기 일체형에 있어서 재떨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1.항에 준하여 정산시 소화기라는 용어로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장소는 다른 용어보다는 예전의 고시에 있는 그대로인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 등으로 정리함이 좋을 듯 합니다.

 

 

3. 참고바랍니다.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 → http://www.isafety.co.kr/news/30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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