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안전통로 상부에 설치하는 발판에 대한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6-29 1,712회 0건

본문

------------------------ [원 글] ------------------------

길이 10M 정도되는 안전통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방호선반 개념) 상부에 설치되는 발판이

 

안전관리비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클램프, 비계파이프 는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부 발판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또한 높이가 9M 정도라 상부로 이동하는 수직사다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상부로부터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방호선반 개념의 발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업용 통로 및 작업용 발판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사다리를 포함하여 이동식비계, 가설경사로, 안전경사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안전통로, 작업통로, 이동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7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