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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종합심사낙찰제 참여한 배치기술자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6-30 1,706회 0건

본문

------------------------ [원 글]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서 배치기술자(현장소장, 품질,안전) 관련 질문입니다

만약에 낙찰되어 계약을 한다면 낙찰에 참여한 배치 가술자 전원이 현장에 배치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종심제 시행 전 같이 낙찰에 참여만 하고 다른 배치가술자가 현장에 배치 되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에서 기술자 배치계획, 시공계획 등 입찰 시 제출한 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시 향후 해당 발주기관 입찰에서 감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분야인 공사수행능력(50점)에서 세부평가항목인 배치기술자(10점)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품질 제고를 위해 숙련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업체와 해당공사의 전문성이 높은 업체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에 참여한 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꿀 수 있겠지만 원래보다 낮은 등급의 기술자가 배치되면 감점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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