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63
구인정보  5 276
자료실   2,056
Q & A   15,587


Q & A

A : 특수건강검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7-07 1,796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현재 착공한지 4개월이지난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자 배치전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하는데 예를들어 현장이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눠져있다고 가정하고 작업환경측정시 1번구역에서만 소음, 진동의 위험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번, 3번구역에서 작업할 신규근로자에대해 배치전건강검진을

 

실시안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배치전건강검진을 채용이 지나고 몇일후에 실시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시되는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번, 3번구역에서 작업할 신규근로자가 소음, 진동의 위험이 있다고 결과가 나온 1번구역에서도 근무를 할 개연성이 있기에 가급적 배치전건강검진을 실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따라서, 작업에 투입하기 이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참고로,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기에 건설현장에서는 특수건강진단으로 갈음을 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은 잘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의견'님의 답변도 참조바랍니다.

 

특수건강검진은 실시시기에 따라 배치전, 배치후 건강검진으로 분류되며, 검진 대상자별, 배치기간(근무기간)에 따라, 배치전, 배치후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배치후 검진은 1회 때는 6개월 주기, 2회부터는 1년주기로 실시되며, 배치전의 경우 노동부 보고가 되지 않지만, 배치후건강검진의 결과는 노동부에 보고가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더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75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4,107 A : 압력용기 안전밸브 검사 미실시 과태료? 첨부파일 16-07-18
14,106 비계다리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16-07-16
14,105 A : 비계다리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16-07-16
14,104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이행상태평가에대해 질문드… 첨부파일 16-07-15
14,103 A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이행상태평… 16-07-15
14,102 근로자의 거짓 산재처리 요청 의심 질의 댓글1 16-07-14
14,101 근로자의 거짓 산재처리 요청 의심 질의 댓글1 16-07-14
14,100 안전관리자 착공후 선임기간 및 인원수 댓글1 모바일 16-07-13
14,099 A : 안전관리자 착공후 선임기간 및 인원수 첨부파일 16-07-13
14,098 제조설비대장에대해질문드립니다 댓글1 16-07-13
14,097 신규채용자관련교육 질문드립니다 16-07-13
14,096 A : 신규채용자관련교육 질문드립니다 16-07-13
14,095 신규채용자교육 16-07-13
14,094 A : 신규채용자교육 16-07-13
14,093 맹꽁이 크레인 바가지 탑승시 조치사항 16-07-13
14,092 A : 맹꽁이 크레인 바가지 탑승시 조치사항 16-07-13
14,091 세륜기 슬러지 처리방법 16-07-12
14,090 A : 세륜기 슬러지 처리방법 16-07-12
14,089 정기교육내용 감을 못잡겠어요;; 16-07-10
14,088 A : 정기교육내용 감을 못잡겠어요;; 댓글1 16-07-1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