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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릎보호대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7-07 2,590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자 입니다.

저희 현장은 터널 현장으로써 수직구가 6개 있습니다. 모두 45~50m 정도의 높이인데...현장 여건상 리프트나 호이스트 설치가 힘들어서 워킹타워로만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니 무릎에도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무릅보호대를 지급하려하는데...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혜로우신 분들의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에 '기타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상기 기준의 취지 및 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터널 수직구 내의 워킹타워(45~50m 정도)를 이용할 때 무릎보호를 위한 무릅보호대 또는 발목을 보호하기 위한 발목보호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질의 : 

바위로 이루어진 경사진 발파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무릎에 대한 근골격계를 예방하기 위해 지급하는 “무릎보호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무릎보호대는 비탈면이나 바위 등에서의 작업시 무릎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로 판단되므로 동 무릎보호대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2884, 2007.06.1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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