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이행상태평가에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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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7-15 1,48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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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이행상태평가에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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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은 PSM,장외,위해대상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입니다
그럼 [별표5] 세부평가항목중 일부적용 구분표를 보시다시피
구분3. 제1호 및 제2호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데요
1. 그럼 이게 자체점검후 세부평가항목 작성시 세부평가적용항목의 내용들을 전부 기입 및 작성해야한다는 것인가요?
2. - 안전경영과 근로자참여 (다만, 부장/과장, 조장/반장, 도급업체 작업자, 안전관리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 이 말은 무엇인가요? 말이 헷갈립니다..
저희 회사는 인원이 너무 적어 과장,조장,반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적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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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자체점검이 아닌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평가반(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감독관 등)이 보는 세부평가항목 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반이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거기에 맞줘 평상 시 준비를 잘 하면 되는 것이죠~
별표5에는 간단히 나와 있지만 평가반은 배점기준 등이 있는 여러 장의 세부평가항목 리스트에 따라 평가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세부평가항목을 일부만 적용 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평가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은 제외하고 점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