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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교육 서류보존기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05 1,984회 0건

본문

------------------------ [원 글] ------------------------

매월 실시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서명하는 서류 보존기한이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서류보존기간 검색해도 명확하지 않네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적으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서류는 법적으로 보존기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호구지급대장, 각종 작업계획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주간협의체 회의록 등도 여러번 검색을 하여 보았지만 별도로 보존기한에 대해 규정이 없는 듯 합니다.

 

다만, 만약을 대비하여 위의 서류들은 1년 이상 보존을 권고합니다.

 

 

2. 일반적인 안전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1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및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노사협의체의 회의록,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업무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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