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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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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인    17-02-03    1,09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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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포항인입니다.

 

저는 제조업 300인상 사업장 안전관리자로써 자격선임(산업안전)이 되어있음에도

검사대상기기 (보일러)선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기업규제 완화특별법29조 에도 보면 겸직을 일부 허용 하는 법안도 있다고 알고있어서

 

제가 잘못알고있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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