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비계다리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비계다리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07-16    2,224회    0건

본문

------------------------ [원 글] ------------------------

739ad9c49b7294d81f2519deafb6696c_1468631 

 

 

 지하로 굴착공사를 하고 난 후 처음엔 사다리를 통해 오르내리다 자재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 위험해 보여 이번에 사진과 같이 비계다리를 설치하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건데 이렇게 사용된 비계다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가설계단 및 경사로를 비롯하여 가설경사로, 안전경사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안전통로, 작업통로, 이동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이동식비계, 사다리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사진의 좌·우측에 있는 안전난간대의 경우 강관비계를 안전난간대 설치용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으로 동 자재비가 공사 설계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난간대 설치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장비사용비 등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73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