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압력용기 안전밸브 검사 미실시 과태료?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7-18 2,128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화학물질이 담긴 압력용기 안전밸브 검사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가 얼마인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에 속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에 대해 검사를 미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③ 2호에 의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과태료 부과기준)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75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A : 압력용기 안전밸브 검사 미실시 과태료? 첨부파일 16-07-18
14,106 비계다리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16-07-16
14,105 A : 비계다리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16-07-16
14,104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이행상태평가에대해 질문드… 첨부파일 16-07-15
14,103 A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이행상태평… 16-07-15
14,102 근로자의 거짓 산재처리 요청 의심 질의 댓글1 16-07-14
14,101 근로자의 거짓 산재처리 요청 의심 질의 댓글1 16-07-14
14,100 안전관리자 착공후 선임기간 및 인원수 댓글1 모바일 16-07-13
14,099 A : 안전관리자 착공후 선임기간 및 인원수 첨부파일 16-07-13
14,098 제조설비대장에대해질문드립니다 댓글1 16-07-13
14,097 신규채용자관련교육 질문드립니다 16-07-13
14,096 A : 신규채용자관련교육 질문드립니다 16-07-13
14,095 신규채용자교육 16-07-13
14,094 A : 신규채용자교육 16-07-13
14,093 맹꽁이 크레인 바가지 탑승시 조치사항 16-07-13
14,092 A : 맹꽁이 크레인 바가지 탑승시 조치사항 16-07-13
14,091 세륜기 슬러지 처리방법 16-07-12
14,090 A : 세륜기 슬러지 처리방법 16-07-12
14,089 정기교육내용 감을 못잡겠어요;; 16-07-10
14,088 A : 정기교육내용 감을 못잡겠어요;; 댓글1 16-07-1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5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