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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A : psm대상사업장인데요 안전밸브파핑테스트주기에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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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8-01    1,457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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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감사합니다 압력용기만 정기검사가 공문으로 날아오고해서 법적으로만 하는줄알았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든기기의 설치된 안전밸브는 다 검사주기별로 파핑테스트를하는거군요
한가지 궁금한사항이있는데
레버나 고리를 이용한 안전밸브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비대상이고
그 외에 안전밸브는 매년1회이상이 기본인것인데
예전에 있던 안전밸브는 벌금이 부과 되면서 파핑테스트에관해 알게되어 다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설치한 안전밸브도 검사를 하여야한다는건데 설치한날짜기준으로 보고 실시하면 될까요?
예를들어
안전밸브 설치날짜2016년 8월1일인경우 -> 안전밸브 파핑테스트 받아야하는 날짜 2017년8월1일
이게 맞는건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표시방법)에 의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압력방출장치)의 검사주기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매년 1회 이상의 경우라면 안전밸브 설치 날짜가 2016년 8월 1일이면 검사는 2017년 7월 31일 이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대표전화(1544-3089)

 

- 대한산업안전협회 중앙회 검사지원부(02-860-7180)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1577-4910)

 

- 한국안전기술협회(1577-7514)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KIM님의 댓글

KIM    

파핑텍스트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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