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업기초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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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2-06 1,302회 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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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그 뒤 제3장에 있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13조의∼제13조의8)을 보셔야 합니다.
2016년 작년에도 이 문제가 몇 번 이슈화되어 여러 곳에서 의견을 올렸는데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은 듯 합니다.
아래 내용은 예전(2016년 7월 22일)에 답변을 올린 것인데 일부 조항의 번호와 현재 날자만 수정하였습니다.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2년 마다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일부의 의견이 있어서 운영자 의견을 적어 보겠습니다.
관련 고시 내용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⑧항에 의거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시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 http://www.isafety.co.kr/law/325
운영자의 변 :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장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가 있고 이와 별도로 그 뒷장인 제3장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13조의8(건설업기초교육의 면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5조와 제13조의8은 별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또한, 위의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⑧항에서 말하는 법 제4조제1항제6호란?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을 말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 생 략 ---
6.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있는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⑧항 규정은 건설업을 제외한 일용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시보다는 법령이 상위개념입니다.
즉, 2017년 2월 6일 현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평생 한 번만 이수하면 되며 보수교육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 2월 6일 현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보수교육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좋아님의 댓글
안전좋아
그러면 현장에서 따로 신규채용자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그렇습니다. 건설현장(건설업)에서는 별도로 신규채용시교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 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받지 않았다면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규작업자에 대해서 현장실정과 숙지사항 등에 대해서 투입 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안전좋아님의 댓글
안전좋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