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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중 인건비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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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터지는 작성일17-02-06 1,029회 0건

본문

1. 도로현장입니다.

2. 회사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원청사에서 매월 기성의 직불처리중입니다.

3. 달마다 처리하는 안전관리비의 서류가 수정처리로 제때에 청구되지 못하고 이월되어 한꺼번에

   분기별 청구되고 있습니다.

4. 기성 청구시 항목별 청구내역을 제출하다보니 인건비도 청구하고 있으나 안전활동비(직영, 반장)

   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노무대장으로 청구 하고 있습니다.

5. 추후 기성 청구시 원청사 안전팀장은 인건비는 중복 청구라고 주장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반려하고있습니다.

6. 노무대장 작성시 안전활동 노무대장을 따로 만들어서 청구해야 할까요?

7. 노무대장 작성 후 노무비 지급과 안전관리비 중 노무비는 별개라고 볼수 있나요?

8. 일일 작업 중 3시간을 안전인건비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9. 노무비는 우선 지급하고 안전관리비의 정산은 원청사 안전팀에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나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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