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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A : PSM중에 점검정비유지관리절차에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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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8-02 1,40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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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히 어렵게 구하신 자료까지 찾아서 주셧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인지..
계속 읽어보았으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있습니다..
답변해주신내용에서 제가 이해한내용과 하려는 행동이 옳은지 제 질문이 맞는지 조금 쉽게 표현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지침의 분야별 확인방법에서 '동력기계 및 설비별로 위험등급이 부여되어 관리되고 있는 지와 설비/기기 이력카드의 작성 및 관리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 이 내용은 동력기계 및 설비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한 기준대로 설비/기기의 구입시
(설치시)스펙이 적힌자료, 또 수리한당시의(작업허가서발행내역)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 저 내용에 문제없을까요?
아니면 설비/기기 이력카드와 수리내역의 양식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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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지침의 붙임1(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표)에는 Ⅲ.안전운전계획 > 2. 설비의 점검‧정비 유지관리 > ① 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예방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결과 및 적합여부가 있습니다.
*질문 : 이 부분은 각 등급별 위험설비 점검,정비,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예방점검이나 정비를 시행하는지의 내용으로 이해 했습니다. 예를들어 저희 회사기준인데요
용기 및 저장탱크계통 설비,배관계통설비,전기 계통설비는 2년 1회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용기 및 저장탱크,전기 계통설비는 정기점검으로 시행한것으로 보고 배관계통은 배관은 Leak되는 부분을 자체적 수리한내용을 작업허가서 발행한 내용으로 증빙자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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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다 하여 직접적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지만, 확인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판정을 받는 경우 재확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 과태료나 벌금을 직접적으로 부과하지 않더라도 이행상태점검때에 안전운전계획의 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부분에서 부적합을 받아 시정조치가 내리면 수리나 정기점검한 내용을 다시 어떻게 진행했었는지의 자료를 재확인해서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수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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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설비/기기의 구입시(설치시)스펙이 적힌 자료, 또 수리한 당시의(작업허가서 발행내역)의 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좋겠지만 말 그대로 제3자가 확인을 하는 것에 대한 대비이기에 설비/기기에 대해서 자체적인 등급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이력카드와 수리내역 양식을 따로 만들어 진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2. 회사기준에 의한 정기점검 및 작업허가서 발행한 내용(자체적 수리한 내용)이 '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예방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반의 확인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며 이에대한 노하우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습득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만약에 사업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확인을 하는 경우에 '안전운전계획의 설비의 점검‧정비 유지관리부분'이 포함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반이 다시 확인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아뭏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하세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