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안전관리비 항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8-30 2,085회 0건

본문

------------------------ [원 글] ------------------------

케노피 천막 안전관리비 항목이 6번 인가요?근로자건강 관리비인가요? 아님 2번 안전시설로 넣어야하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 중 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케노피 천막 등)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간이휴게실에 대한 안전관리비 정리는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설령 2번 안전시설비로 정리를 하였더라도 목적 외 사용은 아니므로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3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