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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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9-01 2,16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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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60명 정도의 직원 사업체 이며, 제조의 경우 전량 외주 업체를
통해 생산하는 구조의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대행업체등
검토하고 있던 중 관리감독 기관으로 조사가 나온다하여
지금이라도 서둘러 대행업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련 서류 및 환경조성등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더라도 조사가 나오게되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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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분야로 말씀을 드린다면,
벌금(과태료) 부과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안전관리대행)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위탁 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등에서 감독을 나와 적발이 된다면 벌금(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라면 위탁을 하시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활동 등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물론,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