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이동식 크레인 안전인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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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9-01 3,404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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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임된지 약 두달 지난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일단, 저희 현장 상황을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이드로를 사용할 예정인데, 점검내용중에 '안전인증 받은 차량만 사용' 이라고 되어있더군요.
참고자료에 '크레인 안전인증 제도(09.10.01 시행) 이전 장비 사용 시 안전인증 확인'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두가지...
Q1. 안전인증을 받은 차량은 별도의 표시가 있는지
(ex. 안전인증필 서류 혹은 안전인증 스티커 발부 등)
Q2. 09년 10월 이후 차량은 출고될 때 안전인증을 받고 출고하는지
( = 별도로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지?)
이렇게 두가지 입니다.
정기검사는 차량 등록증, 비파괴검사는 자탐검사 서류를 받아서 확인하고 있는데
안전인증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네요..ㅠㅠ;;
인터넷 검색의 한계를 느껴 염치 불구하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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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크레인 안전인증제도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제품부터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제도 시행 이전에 출고된 크레인은 별도의 안전인증 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안전인증제도 시행 이후에 주요구조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인증제도 시행 이전에 출고된 크레인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관 이동식 크레인(제147조∼제150조)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안전인증 표지 → http://www.isafety.co.kr/pic/428 , http://www.isafety.co.kr/pic/429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인님의 댓글
안전인사전에 안전인증서 제출 하라고 하시고, 확인되면 작업 진행 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