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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항타기 작업계획서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9-06 2,623회 1건

본문

------------------------ [원 글] ------------------------

혹시 항타기 작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법적으로 있나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양식으로 작성할까 하는데 문제되지는 않을런지 궁금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항타기 및 항발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 및 별표6에 의거 차량계 건설기계에 포함이 되며 중량물의 취급 작업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라 사전조사내용으로는 해당 기계의 전락(轉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가 포함이 되면 되고 작업계획서 내용으로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이 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2) 중량물의 취급 작업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2. 자료실 > 법률정보에 있는 다음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 항타기, 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 http://www.isafety.co.kr/law/136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zero님의 댓글

zero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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