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집행 및 실착공 관련해서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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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2-18 1,48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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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에 총 5억이 잡혀 있습니다.
1. 원청에서 하청 계약을 할때 내역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을 제외된 경우는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따로 내역서를 보고서 조항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비를 산출해야 되나요?
2. 안전관리비를 내역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청의 안전관리비를 원청에서 모두 관리하며
보호구 등을 원청에서 직접 지급을 해주는 경우 법에 걸리나요??
3. 실착공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업무일지를 작성하려 하는데 현재 저희현장은 폐가를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철거는 실착공에 포함시키지 말라며 하지말라고 하는데 노동부에 걸리지 않나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 그때를 실착공으로 하자고 하는데요...궁금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 졌네요. 재해없는 산업현장이 많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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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청사에서 협력업체에게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청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청사에서 안전관리비 전체를 집행한다면 그 안전관리비의 사용주체는 원청사가 되는 것이고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그 금액의 사용주체는 협력업체가 되는 것 입니다.
최종적으로(준공 시)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와 원청사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철거공사가 도급계약에 포함이 되었다면 폐가 철거공사가 시작되는 날을 실착공으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부지정리가 된 후부터 착공을 하는 공사(철거공사가 도급계약에 미 포함)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산안(건안) 68307-300, '00.4.2)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