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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울산안전 작성일17-02-18 910회 2건

본문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장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알고는 있는데 문득 원청사, 즉 시공사의 현장소장도

 

관리감독자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관리감독자는 한명도 빠지지

 

않고 교육을 시키려 하는데 원청사(시공사)의 현장소장도 교육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안전님의 댓글

안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청 현장소장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2. 협력업체 현장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4. 근로자
5. 관리감독자 : 윗 사람을 뺀 원청 및 협력업체의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과장, 차장, 부장 등)

울산안전님의 댓글

울산안전 댓글의 댓글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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