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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집행 및 실착공 관련해서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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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17-02-17 1,026회 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에 총 5억이 잡혀 있습니다.

 

 

1. 원청에서 하청 계약을 할때 내역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을 제외된 경우는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따로 내역서를 보고서 조항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비를 산출해야 되나요?

 

2. 안전관리비를 내역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청의 안전관리비를 원청에서 모두 관리하며

보호구 등을 원청에서 직접 지급을 해주는 경우 법에 걸리나요??

 

3. 실착공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업무일지를 작성하려 하는데 현재 저희현장은 폐가를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철거는 실착공에 포함시키지 말라며 하지말라고 하는데 노동부에 걸리지 않나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 그때를 실착공으로 하자고 하는데요...궁금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 졌네요. 재해없는 산업현장이 많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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