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설계, 시공기술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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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2-20 1,219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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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hwp (44.5K) 97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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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hwp (17.5K) 8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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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건설업에 처음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습니다.
제조업과 달리 이런 저런 필수 사항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가입도 의무사항이라서 가입 했습니다.
설계,시공기술자는 최초 교육 70시간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안전관리자도 설계,시공기술자 입니까?
2. 안전관리자 최초교육 34시간을 받았는데,
금년 5/22까지 추가로 70시간을 더 받는 것입니까?
안전이 중요하다면서 9일 (8시간 X 9일 = 70시간?) 동안 현장을 벗어나라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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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속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3(첨부파일)에 의거 다음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생 략 ---
3) 제42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합산하여 각각 70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1)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35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교육·훈련에 대하여 중복하여 면제할 수 없다.
즉, 70시간 이상인 경우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최초교육)에 해당하는 기본교육(35시간 이상)과 전문교육(35시간 이상)을 받은 것으로 보며, 35시간 이상인 경우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승급교육)에 해당하는 전문교육(35시간 이상)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제8조(교육훈련의 인정범위 등) 및 별표 1(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 인정범위)에 의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이라 함은 안전관리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여기서는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에 의한 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 향후, 36시간을 더 받으셔야 하므로
1)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 교육훈련대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시거나
2)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전문화과정(교육 수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면제가 되는 것으로)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