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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항타기 파일 항타시 점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9-08 3,338회 1건

본문

------------------------ [원 글] ------------------------

항타기로 파일 항타전 안전보건공단이나 진단업체에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 사항이 있나요?

그냥 자체 점검표로 매일 점검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 및 제217조 등에 의거 항타기 및 항발기는 조립 시 점검과 사용 시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항타기 및 항발기는 같은 규칙 제196조 및 별표6에 의거 차량계 건설기계에 포함이 되며 같은 규칙 제38조 및 별표4에 의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항타기, 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에 보면 조립 시(부록 표 8), 해체 시(부록 표 9), 작업 시(부록 표 10), 이동 시(부록 표 11)에 점검․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점검․확인사항 체크리스트를 현장 자체적으로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보건공단이나 진단업체에서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항타기, 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 http://www.isafety.co.kr/law/136

 

 

3.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①항에 의거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 내용에 의거 점검 및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상시 2.항의 내용에 의거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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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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