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비계 설치시 밑둥잡이 높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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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9-24 3,98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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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비계와 시스템 비계, 시스템 동바리 설치 시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가설공사표준 시방서 내용을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 고수님들에게 여쭈어 봅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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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 외부비계 :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계기둥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밑둥잡이를 설치하며, 가능한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스템동바리에는 밑둥잡이가 없습니다. 즉, 일반비계(강관비계)에 비해서 그만큼 성능이 월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거푸집동바리 안전작업 매뉴얼'의 3-6. 허용응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시스템 써포트 본체의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으로부터 400㎜ 이내에 첫 번째 수평재가 설치되어야 한다.(이 내용을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서는 슬래브 두께가 0.5m 이상일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부터 첫 단(최하단)의 수평재는 400㎜ 이내 설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시스템비계에도 밑둥잡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스템동바리보다는 약한 개념이기에 가능하다면 위 2.항의 시스템동바리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