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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장 내 복합기 설치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9-28 1,996회 0건

본문

------------------------ [원 글] ------------------------

하..당연히 안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안전교육장에 복합기를 설치하는 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되는 경우는 사례도 없도 경우도 없는 거죠?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다.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바. 교육교재, 교육용팜플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오늘 현재 마지막 개정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 - 37호) 제7조(사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위에서 보신 것처럼 말씀하신 복합기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다면 전용 복합기로 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면 되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선임이 안 되어 있더라도 안전보건교육용으로 사용하면 설치 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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