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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갱폼 수직보호망 인쇄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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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9-09    2,30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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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현장에 쓰이는 갱폼 수직망 인쇄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갱폼수직망 인쇄비(안전표어, 문구포함)" 으로 규격 내용 기재시 사용가능 항목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 기타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따라서, 말씀하신 갱폼 외부 수직방망에 "안전표어" 문구를 넣을 경우 그 인쇄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환경, 품질, 공사안내 및 회사홍보 내용등 안전에 관련되지 않은 문구가 들어갈 경우는 제외)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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