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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안전관리지침서 관련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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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안전 16-09-19 3,87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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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토목업 500억 공사 현장 입니다.
산안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토목업 150억~800억 공사 일때 안전관리자 1명이상 선임해야되며,
산안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자격을 갖추웠으나, 경력이 3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입니다.
발주처의 안전관리지침서에 따라 800억 이상 공사 밑으로는 무조건 3년이상 경력자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라는 지침이 있어 조만간 교체가 될 듯 싶은데, 이러한 경우는 어쩔수 없는 경우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