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위험물보관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9-21 2,272회 0건

본문

------------------------ [원 글] ------------------------

사업장에서 신나,페인트등 위험물등을 보관할때 어떻게 보관해야 된다라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

옥외? 옥내? 어디에 보관해야되며, 어떤구조의 장소에서는 보관이 안된다라던지..

 

작동유, 절삭유등 드럼통에 있는것들은 옥외보관장소에 보관하면되는건가요?

위험물을 보관 관련하여 법적인 기준등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를들면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실펴보면,

 

제5조(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승인)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취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의 위치도

2.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183535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2에 의거 작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본부 등에서 공포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구글에서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Q & A

전체 15,587건 62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4,367 A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16-09-28
14,366 A : A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16-09-29
14,365 A : A : A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16-09-29
14,364 안전교육장 내 복합기 설치 관련 문의 16-09-28
14,363 A : 안전교육장 내 복합기 설치 관련 문의 16-09-28
14,36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6-09-27
14,361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6-09-27
14,360 파열판 교체주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6-09-26
14,359 A : 파열판 교체주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6-09-26
14,358 밀폐공간 작업시 의료용산소 가능 여부 댓글1 16-09-26
14,357 비계 설치시 밑둥잡이 높이 문의드립니다. 16-09-24
14,356 A : 비계 설치시 밑둥잡이 높이 문의드립니다. 16-09-24
14,355 A : A : 비계 설치시 밑둥잡이 높이 문의드립니다. 댓글1 16-09-24
14,354 A : A : A : 비계 설치시 밑둥잡이 높이 문의드립니다. 16-09-24
14,353 용어뜻을 모르겠네요 댓글2 16-09-23
14,352 안전표지판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6-09-23
14,351 A : 안전표지판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댓글1 16-09-23
14,350 시스템 비계 사용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16-09-21
14,349 A : 시스템 비계 사용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댓글2 첨부파일 16-09-21
14,348 3억미만 공사 기술지도 대상 여부 16-09-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61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