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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한 질문 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0-09 1,343회 0건

본문

------------------------ [원 글] ------------------------

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한 질문 입니다.

 

당해, 현장은 200억 정도의 플랜트공사 현장 입니다.

제가 전담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협력업체 중 공사금액 5억 정도의 전기공사업체가 있습니다.

3억 이상 공사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협력업체가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대부분 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므로 협력업체 공사비용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법적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정에 대해 별도의 기술지도 실시도 가능할 것이나, 그 실시 여부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 등과 기술지도의 실익 여부 등을 따져본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렇게 실시하는 기술지도는 전체 공사중 당해 협력업체 공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때 소요되는 기술지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참조 : (산안(건안) 68307-10276, 2002.6.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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