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하도급업체 재해예방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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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79 작성일16-10-10 1,50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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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한 질문 입니다.
당해, 현장은 200억 정도의 플랜트공사 현장 입니다.
제가 전담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협력업체 중 공사금액 5억 정도의 전기공사업체가 있습니다.
3억 이상 공사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협력업체가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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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제 얕은 지식으로는 직발주 및 관급공사의 경우가 아닌이상 하도급공사는
'법'적으로 따졌을때에는 재해예방기술지도 의무가 없습니다.
단, 하도급 설계내역에 있을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 답변처럼 해도 무방합니다. (단, 발주처에 안전관리비 청구시 좋아하지는 않겠지요,,.
시키지도 않을것을해서 돈청구하냐는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