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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업체 재해예방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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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79    16-10-10    1,50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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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한 질문 입니다.

 

당해, 현장은 200억 정도의 플랜트공사 현장 입니다.

제가 전담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협력업체 중 공사금액 5억 정도의 전기공사업체가 있습니다.

3억 이상 공사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협력업체가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나요?

 

 

------------------------ [원 글] ------------------------

귀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제 얕은 지식으로는 직발주 및 관급공사의 경우가 아닌이상 하도급공사는

 

'법'적으로 따졌을때에는 재해예방기술지도 의무가 없습니다. 

 

단, 하도급 설계내역에 있을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 답변처럼 해도 무방합니다. (단, 발주처에 안전관리비 청구시 좋아하지는 않겠지요,,.

 

시키지도 않을것을해서 돈청구하냐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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