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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먼저    16-10-31    1,21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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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휀스 및 가설사무실 설치는 실착공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설휀스설치후 현장게이트에 세륜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아직 안전관리자가 선임 되어있지 않습니다.

세륜기설치 후에도 바로 터파기등 작업이 실시 되는것은 아니며 한달뒤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때 세륜기 설치가 실착공에 포함되나요?

선임을 해야하기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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