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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16-11-11    1,12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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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교육관련 질의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안전교육을 시킬수있는 자격자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지위 관계에있는자, 안전교육강사라고 정의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을 근로자에게 시킬수없는 자격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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