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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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16-11-14 1,304회 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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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계상 및 최종 안전관리비 문의드립니다.
건설공사(갑)
직접재료비 : 1,677,453,771원
관급자재대 : 2,607,818,182원
직접노무비 : 3,047,167,725원
대상액 : 1. 재+관급+직노 = 7,332,439,678원으로 50억 이상
2. 재+직노 = 4,724,621,496원으로 50억 미만
대상액은 관급자재대 포함된 금액인데, 제4조 계상기준에 관급자재대를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헷갈립니다.
계상 : 1번 대상액 관급포함 -> 7,332,439,678*1.97(%)=144,449,062원
2번 대상액 관급제외 ->(4,724,621,496*1.86(%)+5,349,000)*1.2 = 111,872,352원
3번 대상액 관급제외 -> 4,724,621,496*1.97(%)*1.2 = 111,690,052원
1~3번 중 저는 2번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찌 생각하시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법정 안전관리비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해당요율(1.97%)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해당요율(1.86%+기초액) × 1.2배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이 때의 관급자재비에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은님의 댓글
이상은
제가 계상한 1번과 2번을 기준으로 보고, 작은금액인 2번이 법정안전관리비가 맞는거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