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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의 근로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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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오션    16-11-30    85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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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1. 20억 이상의 현장대리인과 근로자 대표,

2. 원청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와 근로자 대표2인(명예안전 대신)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흔히 말하는 근로자  (현장직)는 없고,

사무실 인원만 있습니다.

 

1. 원청 근로자 대표는 사무실 인원2명으로 할 수 있습니까?

2. 사무실에 직책(과장, 차장 등)도 근로자 대표가 될수 있습니까?

   (만약 전부 과장 차장이면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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