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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16-12-01    1,61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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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건설업입니다.



그린코팅#300타르 a라는 물질이 있네요.

방수업체에서 msds낸거에요..

3번 구성성분에

소우프스톤

CAS No : 14807-96-6 

 


쳐서보니까. 금지물질이라고 나오는데 그럼이 물질 쓰지 말라고해야되는거에요?

------------------------ [원 글] ------------------------

 

CAS No : 14807-96-6 등 MSDS물질의 상세정보에 보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따라서, 4∼8 요령 및 방법 등을 지키면 됩니다. 

설령, 제조금지물질이라도 고용노동부 등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제조·사용·수입승인서를 받고 관리를 하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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