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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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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12-04    1,908회    1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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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거치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보건시설비 항목으로 혹은 다른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항상감사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모 거치대는 안전관리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질의회시는 예전 것이라도 일반적, 상식적, 보평타탕적인 것으로서 잘 변하지 않습니다.(간혹 기술적인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예전의 질의회시가 효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신입 기사님의 댓글

신입 기사    

감사드립니다.항상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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