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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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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12-04 1,908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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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거치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보건시설비 항목으로 혹은 다른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항상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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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모 거치대는 안전관리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질의회시는 예전 것이라도 일반적, 상식적, 보평타탕적인 것으로서 잘 변하지 않습니다.(간혹 기술적인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예전의 질의회시가 효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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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기사님의 댓글
신입 기사감사드립니다.항상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