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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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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오션    16-12-10    1,21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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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청의 안전관리자이며,

도급업체의 안전 관리비는 하도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합니다.

 

이 경우 원청에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비의 감시(?) 의무가 있을까요?

이전 안전관리자가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받고 있었으나,

내역상 좀 의심가는 부분도 많고, (보호구 보상금이라든지, 안전용품 구입이라든지:아시는 것 처럼 일용직은 대부분 자기물건 가지고 옵니다)

감시 의무가 없다면 괜히 사용내역 받아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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