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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니    16-12-15    90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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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공사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려합니다.

그런데 공사내역에 없는 항목이라서 하청업체에 외주를 맏기고 차후에 재료비 설치비를 원청 안전관리비로

돌리려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금액이 좀 많으지라 그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외주업체 공사비를 안전관리비로 돌린다는 이야기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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