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LED조끼 안전관리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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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2-19 1,54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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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끼는 안전관리비 항목 중 3번(개인보호구)항목에 들어가는게 맞나요?
조출 및 야간 외부 근로자 식별을 위한 LED조끼를 구입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 항목중 2번 항목으로는 불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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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 식별용 조끼는 3번 항목 입니다.
설령 2번 안전시설비로 정리를 하였더라도 목적 외 사용은 아니므로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항목별 사용비율은 폐지되었습니다.
2. 만약에 항목 적용이 잘못되었다면 항목별 사용비율이 삭제되었고 또한, 목적외 사용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 외 사용 분을 점검 및 감독 전에 늦게 발견하였을 때나 아니면 다시 결재가 받기가 곤란하다면,
지난 x월 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항목 중에서 잘못된 사용내역이 있다면 각 월의 사용내역에 잘 보이도록 빨간색으로 긋고 '이 사용내역은 항목 적용 오류로서 x월 분에서 공제할 예정임' 등으로 기록하여 주시고,
다음 달에 가서 안전관리비를 정리할 때에는 잘못 쓴 것이 있던 사용내역의 아래 등에다 빨간색으로 '이 금액은 지난 x월의 착오 분 x원을 공제한 금액임' 등 이라고 적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군요.
이외에도 혹여 목적외로 사용된 사용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관계기관의 단속 또는 적발이전에 수정 또는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다음 달에 정리하기 이전 단속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달에 문제가 된 사용내역을 미리 수정 등의 조치를 함이 좋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