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의 미사용 안전관리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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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엔지니어 작성일16-12-20 1,265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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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안전관리에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안전관리자로 중간에 입사했으나,
전임자는 인수인계 없이 그만둔 상태로 여러가지 애매한 상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리의 지시로 각 하도급사에 안전관리비를 분배 했습니다.
공사 완료한 하도급사가 미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다시 원청으로 포함 시키면 되는지요?
예를 들어 원청의 100 안전비를, A,B,C 하도급사에 30씩 분배하고 원청이 10을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A,B 업체가 20씩 사용하고 공사완료/철수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청의 안전비가 10에서 30이 되는 것 입니까?
댓글목록
안전님의 댓글
안전
[예전의 운영자님 답변 중에서 ]
하도급사로 안전관리비를 분할한 경우, 하도급사에서 안전관리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어찌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 사용한 안전관리비 총액이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하도급사에 대금 지불 시 미 사용 안전관리비 제외여부는 공사관계법령 등에 의해 상호조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적 외 사용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사용한 안전관리비 총액이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된다는 뜻 입니다.
즉,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 + 원청의 안전관리비 ≥ 법정안전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