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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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2-20 1,36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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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개최하라고 되어있는데
보통 2월 5월 8월 11월 3개월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2월 6월 8월 11월 이런식으로 3개월마다 말고 각분기 어느월에 개최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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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①항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매월 또는 매분기 별, 연간 등은 회계연도 상의 연월은 아닙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최초 실시한 날부터 다음처럼 3개월마다 순환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월, 4월, 7월, 10월. 1월
- 2월, 5월, 8월, 11월, 2월
- 3월, 6월, 9월, 12월, 3월
.......
[노동부 관련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매월 또는 매분기별은 회계연도상의 월이 아니며 사업을 실시한 날부터 1월 또는 분기를 산정함. 예를 들어 1.15일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1월은 1.31일이 아닌 2.14일이며, 분기는 4.14일 임(안전보건정책과-113, 2009.01.08.)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