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갈탄이용 콘크리트 양생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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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1-14 1,25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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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오전 타설 후 저녁에 갈탄을 이용해서 콘크리트 보양할 예정인데
코사 가이드를 보니 작업허가서가 있는데, 최종 허가자를 누구로 사인해야하나요?
협력에서 시행하는거면 협력업체에서 작성하여 원청이 최종허가자인가요 ?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청의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 일반적으로 최종허가자가 되나, 아래의 내용을 볼 때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안전관리책임자)이 최종허가자가 되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협력업체의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하여 원청의 사업주에게도 2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안전관리책임자)이 최종허가자인 경우 원청은 해당 작업 전에 협의체를 통한 협의와 협력업체의 근로자 교육 등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고 작업 전 및 작업 중에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의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에게 있음. 따라서 원청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원청업체 사업주가 실시하고, 협력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생략 ---(안전보건정책팀-1346, 2007.03.27.)
◯ --- 생략 --- 이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주체는 산재발생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귀 질의의 하도급사가 산업재해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1350]
◯ --- 생략 ---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하여 2차적인 책임이 있음. -- 생략 -- (안전보건지도과-1539,2010.06.30.)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