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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실시 기준

페이지 정보

어렵 작성일17-01-18 1,301회 1건

본문

일반건강검진 실시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건설업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안법에 보면 1년에 1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현장에 들어와서 1년안에 한번 받으면 되는건가요?

일용직 등 1년이 되기전에 현장을 나가게된다면 일반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아도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건강검진 실시 기준을 현장단위로 16년1번 17년1번 이런식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현장에서 17년 1월에 단체로 검진차를 이용해서 실시 하였다면 이후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받지 않아도 무방한지 여쭤봅니다.



댓글목록

안전님의 댓글

안전

많습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답이 없을 정도 입니다.
안죤맨님 답변 참조하세요~
http://www.isafety.co.kr/qna/3587
http://www.isafety.co.kr/qna/8516

그리고 예전에 노동부에서도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짧은 고용기간과 잦은 이직등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관리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건설업의 특성상 건강진단의 실시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근로자 건강진단 집중 실시기간(전반기 5월, 후반기 10월 등)을 정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계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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