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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경비원 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01 1,218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이번에 현장 경비원을 채용했습니다.

 

기존의 원청 직원들과 직영반장, 협력업체 관리자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협력업체 작업자 및 용역 작업자의 경우 정기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현장 경비의 경우 관리감독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근로자 정기교육에 포함시켜 진행해도 무방할까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장 경비의 경우 관리감독자 보다는 근로자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의 직원(관리감독자)은 원청의 직원(관리감독자)과 함께 관리감독자 교육(근로자 정기교육은 제외)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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