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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산정시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01 1,37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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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원 글] ------------------------

무재해 시간 산정시 펌프카는 제외라고 하는데 그이유는 먼가요 그밖에 또 제외해야할것은 뭐가 있을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할 것으로 사료되고 동 근로자가 산재를 입게되면 무재해운동은 중지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에 있는 안전보건공단 지역별 문의처에 연락하여 보십시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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