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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널 내부 안전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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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2-02    1,361회    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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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부에서 통행로와 차량운반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윙카를 설치하려 합니다.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혹시 질의회신내용이 있으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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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이라는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 시 교통안전시설물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공사차량 및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터널내부라고 하면 일반차량과 일반인은 없고 공사차량과 공사관계자(근로자)만 있으므로 터널 내부에서 통행로와 차량운반로를 구분하여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윙카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장비(굴삭기, 덤프)에 의한 충돌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내 가설도로상의 사각지대에 교통안전시설물(반사경)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752, 2006.02.07.)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확․포장공사에서 공사용차량 외의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투광등이 도로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외의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라면 발주처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동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산안(건안) 68307-758, 2000.08.2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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