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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진단 비용

페이지 정보

어렵 작성일17-02-03 1,062회 3건

본문

건설현장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하게 되면 검진버스가 와서 실시하게되는데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로 건강진단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건강보험대상자는 2년마다 1회씩 홀수, 짝수년도 지정해서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만약 이번년도 건강보험대상 근로자가 현장에서 검진버스가 왔을떄 검진을 받고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전관리비는 다른법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쓰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안전관리비를 쓰지 않고 검진버스에서 검진을 받을시 건강보험대상비용으로 청구가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안전29님의 댓글

안전29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능하지만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제공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즉, 안내문이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이렇게 나온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안되겠지요~

보건님의 댓글

보건

일반건강검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하지 않나요?
일용직 근로자 중 40세이상 지역가입자이면서 그해 년도 해당자이면 건강보험으로 하는것이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1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로써 근로자 건강진단 비용으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전맨79님의 댓글

안전맨79 댓글의 댓글

안녕하십니까,
제 짧은 소견으로는 사무직 2년1회, 비사무직 1년1회 건강진단은
상용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알고있습니다.
일용직은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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