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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작업계획서 미작성시 처벌대상인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17 1,595회 0건

본문

------------------------ [원 글] ------------------------

당 현장은 재건축 현장이라 기존에 있었던 건물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백호우10이 들어와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거작업에 있어 백호우10의 장비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1. 미작성시 불이익 또는 처벌대상인가요??

2. 작성 시 현장위치(지도)에 장비표시, 신호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위치를 표기하여

각종 장비관련 서류와 제원을 적어 작성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굴착 2미터 이상이 아닌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낙하물 발생여부가 상당할 것이며 비산먼지 관련하여

유해물질에 근로자가 노출될 것임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 경우도 특별안전교육에 해당하는

작업인가요?? 기준에는 건축물 해체 또는 철거에 대한 내용은 없던데 임의데로 안전관리자가 판단하여

특별안전교육을 진행하여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3. 현장에서 철거 중 휀스 바깥으로 혹여나 잔재물이 넘어가 일반인이 재해를 입는 경우에 산재처리는 당 현장의 근로자가 아님에 산재처리가 불가할 것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보통 진행하나요?? 장비의 보험으로 진행을 하게되나요??

 

아이세이프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고수가 된다면 초보안전 관리자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ㅎㅎㅎ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작업계획서 미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등에 의거 벌칙을 받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8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작업 입니다.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

-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 외부인(일반인, 행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처리가 안 됩니다. 만약 공사보험 등에 가입을 하였다면 약관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 대해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과실비율만큼 민사상 보상을 해야합니다.(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 및 750조 불법행위책임)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장의 안전관리미흡 등에 의한 과실율(약 70%∼80%)만큼 치료비 및 치료기간 중의 수입 등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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